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담은 자료다.
- 지역전국
- 갱신분기
- 종류파일
- 형식HWPX
- 이용다운로드 2,208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신규화학물질 공표 현황
- 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인
-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치 참고
공식 설명
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공표중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용의 데이터 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일정 기간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상세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유형
- FILE
- 포맷
- HWPX
- 갱신 주기
- 분기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공표,명칭,제조량,수입량,조치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002450 · https://www.data.go.kr/data/1500245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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