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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담은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신규화학물질 공표 현황

  • 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인
  •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치 참고

공식 설명

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공표중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용의 데이터 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일정 기간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HWPX
갱신 주기
분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공표,명칭,제조량,수입량,조치
수정
2026-09-30
원본 ID
15002450 · https://www.data.go.kr/data/1500245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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