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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_금연구역단속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점검시설 수와 부과액을 2018년부터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금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연도별 금연구역 단속 실적 추이 분석
  • 제주도 공중이용시설 금연 관리 현황 파악

공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 단속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연도별 (2018 ~ ) 점검시설수 및 부과액 정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172

상세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18년 이후
행 수 / 크기
20
키워드
흡연금지,금연환경,간접흡연,산림보호,대중교통,공중이용시설,문화유산보존,국민건강증진법
수정
2025-11-03
원본 ID
15010349 · https://www.data.go.kr/data/15010349/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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