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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_석면조사대상 건축물정보

경기도 고양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건물명, 위치, 구분, 연면적 등 정보를 담고 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현황

  • 고양시 내 석면 건축물 위치와 규모를 확인한다
  • 학교나 공공시설의 석면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공식 설명

경기도 고양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정보에 대한 데이터로 건물명, 위치, 구분, 연면적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용도변경 포함) 또는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 건축자재 유지보수 등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경기도 고양시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266
키워드
석면,석면조사,석면면적,석면건축물,석면건축물여부
수정
2026-05-08
원본 ID
15012282 · https://www.data.go.kr/data/1501228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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