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컨설팅 기관 현황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을 수행하는 컨설팅 기관의 명칭, 기관형태, 주소, 컨설턴트 수, 분야 현황을 담은 자료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주소
- 이용다운로드 1,540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컨설팅 기관 현황
- PSM 작성을 맡길 컨설팅 기관을 지역과 분야별로 찾기
- 산업안전 컨설팅 시장 현황 파악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정안전보고서(PSM)의 작성 컨설팅 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로 컨설팅기관명, 기관형태, 주소, 컨설턴트(명), 컨설팅 분야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등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설비를 신설, 이전,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주가 제출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 현황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16
- 키워드
- 공정안전보고서,PSM,컨설팅,산업통계,현황분석,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컨설팅기관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017280 · https://www.data.go.kr/data/1501728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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