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_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현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행정처분 현황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1,551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 지역별·처분유형별 안전진단기관 제재 현황 비교
- 안전진단기관의 법 위반 이력 확인과 관리 감독 분석
Official description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법적의무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현황 데이터 입니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외부 전문 기관으로, 교량, 터널,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기관은 건축물과 토목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성능 평가 용역을 수행하며, 정기 및 긴급 안전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행정처분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등록취소, 과태료부과 항목 입니다. 관리기관코드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나타냅니다.
Details
- Provider
- 국토안전관리원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7
- Keywords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안전진단전문기관,행정처분현황,FMS,시설물안전법,시설물점검진단,법적의무,지역별
- Modified
- 2026-09-15
- Source ID
- 15018571 · https://www.data.go.kr/data/1501857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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