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_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부산 남구 공동주택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위치, 금액, 예치기관, 예치일자 현황 자료입니다.
- 지역부산광역시 남구
- 갱신분기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1,917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현황
- 남구 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 예치 현황을 확인한다.
- 예치기관과 예치금액을 바탕으로 사후 하자보수 이행 관리를 점검한다.
공식 설명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해당 예치에 대한 증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보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자료에는 건축물의 위치, 예치금액, 예치기관, 예치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구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후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분기
- 행 수 / 크기
- 231
- 키워드
-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 수정
- 2026-09-22
- 원본 ID
- 15023151 ·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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