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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_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부산 남구 공동주택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위치, 금액, 예치기관, 예치일자 현황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현황

  • 남구 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 예치 현황을 확인한다.
  • 예치기관과 예치금액을 바탕으로 사후 하자보수 이행 관리를 점검한다.

공식 설명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해당 예치에 대한 증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보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자료에는 건축물의 위치, 예치금액, 예치기관, 예치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구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후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분기
행 수 / 크기
231
키워드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수정
2026-09-22
원본 ID
15023151 ·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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