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_의약품업소 정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등록된 의약품 도매상의 상호명, 도로명 주소, 연락처를 담은 목록이다.
- 지역부산광역시 연제구
- 기간2026년 9월 14일 기준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주소
- 이용다운로드 1,258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부산 연제구 의약품 도매업소 현황
- 연제구 내 의약품 도매업체 위치와 연락처 찾기
- 지역 의약품 유통업소 현황 분석
공식 설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약품업소(의약품 도매상)현황 데이터입니다.(2026.9.14.기준) 상호명, 주소(도로명),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26년 9월 14일 기준
- 행 수 / 크기
- 39
- 키워드
- 의약품,의약정보,도매상,명칭,전화번호,보건의료,보건
- 수정
- 2026-09-15
- 원본 ID
- 15025419 · https://www.data.go.kr/data/15025419/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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