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_토석채취허가현황
충청북도 제천시의 토석채취 허가 현황으로, 행정처분 종류, 사업자 상호, 채취 용도, 허가 면적, 허가 기간을 담고 있다.
-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 갱신월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203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토석채취허가 현황
- 제천시 토석채취 사업장과 허가 면적 파악
- 허가 기간 연장 및 행정처분 현황 점검
공식 설명
충청북도 제천시의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행정처분 종류, 사업자상호, 토석의 채취용도, 허가 면적, 허가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지연, 여건 변화 등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간연장허가 절차를 거쳐 허가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2항)토석채취허가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 포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월간
- 행 수 / 크기
- 4
- 키워드
- 토석구분,토석용도,면적,채취량,허가지
- 수정
- 2026-02-25
- 원본 ID
- 15028910 · https://www.data.go.kr/data/1502891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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