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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_토석채취허가현황

충청북도 제천시의 토석채취 허가 현황으로, 행정처분 종류, 사업자 상호, 채취 용도, 허가 면적, 허가 기간을 담고 있다.

무엇이 들어 있나

토석채취허가 현황

  • 제천시 토석채취 사업장과 허가 면적 파악
  • 허가 기간 연장 및 행정처분 현황 점검

공식 설명

충청북도 제천시의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행정처분 종류, 사업자상호, 토석의 채취용도, 허가 면적, 허가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지연, 여건 변화 등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간연장허가 절차를 거쳐 허가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2항)토석채취허가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 포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월간
행 수 / 크기
4
키워드
토석구분,토석용도,면적,채취량,허가지
수정
2026-02-25
원본 ID
15028910 · https://www.data.go.kr/data/1502891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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