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_담배소매인지정정보
대구 북구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내역을 담은 데이터이며 기준일은 2026년 4월 16일이다.
- 지역대구광역시 북구
- 기간2026년 4월 16일 기준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5,478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 북구 내 담배 판매 지정점의 위치와 분포를 확인한다.
- 담배 판매업 현황을 연도별 또는 지역별로 비교 분석한다.
공식 설명
대구광역시 북구청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년 4월 16일 기준입니다. 지정내역은 1년마다 갱신되오니 대구광역시 북구청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053-665-2084)로 문의주시면 최신의 담배소매인 지정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배소매인은 소매 영업소간 거리가 50미터 이상 되겠금 유지토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이 대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철차 등) 제13항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근거로 보관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26년 4월 16일 기준
- 행 수 / 크기
- 1010
- 키워드
- 도매업,판매업,소매업,담배,담배소매
- 수정
- 2026-04-16
- 원본 ID
- 15030570 · https://www.data.go.kr/data/1503057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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