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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련 정보

액화석유가스(LPG)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등 품질관련 규정 정보를 담고 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및 검사 규정

  • LPG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확인하는 용도
  • LPG 검사수수료 및 이의시험 절차를 파악하는 용도

공식 설명

해당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검사 소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PG 품질검사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검사기관)**에 위탁됩니다. 검사기관은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별표)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검사의뢰자 및 가스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및 보관을 진행합니다. 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kg당 0.027원) 기준으로 검사의뢰자가 검사기관에 납부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 사업자는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9
키워드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LPG,검사방법,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업무,검사수수료,시료채취 및 보관
수정
2025-12-01
원본 ID
15031460 · https://www.data.go.kr/data/15031460/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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