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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련 정보

액화석유가스(LPG)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등 품질관련 규정 정보를 담고 있다.

What it contains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및 검사 규정

  • LPG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확인하는 용도
  • LPG 검사수수료 및 이의시험 절차를 파악하는 용도

Official description

해당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검사 소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PG 품질검사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검사기관)**에 위탁됩니다. 검사기관은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별표)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검사의뢰자 및 가스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및 보관을 진행합니다. 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kg당 0.027원) 기준으로 검사의뢰자가 검사기관에 납부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 사업자는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석유관리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9
Keywords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LPG,검사방법,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업무,검사수수료,시료채취 및 보관
Modified
2025-12-01
Source ID
15031460 · https://www.data.go.kr/data/1503146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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