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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_교통유발부담금부과현황

대구 북구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 북구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부과 추이 비교
  • 교통수요관리 정책 효과 분석 자료 활용

공식 설명

구광역시 북구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에 대한 데이터로 연도별(2020년~2025년)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자에게 부과되며, 궁극적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교통 수요를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0년~2025년
행 수 / 크기
6
키워드
시설,교통,유발,부담금,혼잡,교통유발부담금
수정
2026-06-02
원본 ID
15032292 · https://www.data.go.kr/data/15032292/fileData.do

관련어

교통유발부담금부담금대구 북구교통혼잡대형시설부과금액교통유발부담금traffic impact fee도시교통정비지역연면적 1000㎡원인자 부담교통수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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