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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사업 법령 및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출자·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과 지침을 정리한 법령 및 기준 문서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기준

  • 지방공기업 신규 설립이나 출자 전 검토 기준 확인
  •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 검토 절차와 요건 조회

공식 설명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설립,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경영평가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자·출연 또는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 타당성 검토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 규정.

상세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23
키워드
기준,지침,투자,타당성 검토,설립
수정
2025-09-15
원본 ID
15035308 · https://www.data.go.kr/data/1503530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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