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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_담배소매일지정현황

전라남도 진도군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을 담은 대장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 진도군 내 담배 판매 지점의 위치와 현황 파악
  • 담배 소매업 지정 현황과 영업소 간 거리 기준 점검

공식 설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내역은 1년마다 갱신되오니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로 문의주시면 최신의 담배소매인 지정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제7조의3제2항2제1호에 따라 담배소매인은 소매 영업소간 거리가 50미터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이 대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제13항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근거로 보관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85
키워드
담배,소매업,판매업,담배소매업,가공,지역
수정
2026-08-15
원본 ID
15035514 · https://www.data.go.kr/data/1503551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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