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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_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 정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정 교육기관 목록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뢰할 지정 교육기관을 찾는다
  • 지정 교육기관 현황을 확인해 교육 인정 여부를 점검한다

공식 설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의 목록입니다. 본 데이터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을 적합하게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1588-15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675
키워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정 기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
수정
2026-07-02
원본 ID
15037836 · https://www.data.go.kr/data/15037836/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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