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간이과세배제기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 기준을 정한 국세청 고시 문서이다.
- 지역전국
- 기간2024년 1월 1일 기준 재검토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HWPX
- 이용다운로드 2,200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
-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확인
- 업종별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조회
공식 설명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2024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세
- 제공기관
- 국세청
- 유형
- FILE
- 포맷
- HWPX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24년 1월 1일 기준 재검토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간이사업자,배제기준,부가가치세법,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
- 수정
- 2025-09-08
- 원본 ID
- 15037933 · https://www.data.go.kr/data/1503793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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