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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_3종시설물지정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3종 시설물의 명칭, 구분, 종류, 지정일자, 지정기관을 정리한 현황 데이터.

무엇이 들어 있나

3종 시설물 지정 현황

  • 지역별·종류별 3종 시설물 현황과 지정 시기를 비교 분석하기
  •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목록을 확인하고 관리 계획 세우기

공식 설명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관련하여 3종 시설물 정보(시설물명, 시설물 구분, 시설물 종류(공동주택 제외), 지정일자, 3종지정기관)를 정리하여 "25년 12월 말 기준의 파일데이터(csv)형식으로 개방합니다. 3종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이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3종 시설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목 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옹벽, 그 밖의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과 부대시설. 건축 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상세

제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12월 말 기준
행 수 / 크기
57674
키워드
3종시설물,시설물 안전,시설물 유지 관리,건축,토목,시설물
수정
2026-09-15
원본 ID
15038344 · https://www.data.go.kr/data/15038344/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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