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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_사후 70년으로 변경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한 바로알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내용을 설명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안내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변경 내용 확인
  • 저작물 이용 전 권리 존속 여부 파악

Official description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저작물의 권리(저작권)는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귀속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하는데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사후 70년으로 변경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한 자료 소개하고 있다.

Details

Provider
한국저작권위원회
Type
FILE
Formats
ODT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3년 7월 1일 시행 이후
Rows / size
1
Keywords
저작물,조사,연구,보호범위,법령개정
Modified
2025-07-04
Source ID
15043785 · https://www.data.go.kr/data/1504378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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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보호기간저작권법저작물저작자사후 70년copyright termcopyright protection period저작인격권저작권 보호기간 연장한국저작권위원회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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