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현황(링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현황을 정리한 자료로,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HWPX
- Usage다운로드 535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현황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상담받을 운영기관 확인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지원제도 현황 파악
Official description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현황입니다. ’22년 이전 공제가입 청년은 가입 당시의 운영기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3년 가입자부터는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Details
- Provider
- 고용노동부
- Type
- FILE
- Formats
- HWPX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
- Keywords
- 중소기업,청년내일채움,국고지원,청년,공제,운영기관
- Modified
- 2026-05-19
- Source ID
- 15044035 · https://www.data.go.kr/data/1504403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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