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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_임대주택 차기계약일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의 차기(재)계약일과 해약 절차, 위약금 면제 사유를 안내하는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재계약 및 해약 안내

  • 임대주택 재계약 시기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한다.
  • 입주 후 해약 시 위약금 발생 여부와 면제 조건을 확인한다.

Official description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재계약 및 구비서류 관련 사항입니다. - 재계약은 2년마다 체결됩니다. 해약관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Details

Provider
부산도시공사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6
Keywords
부산,임대주택,재계약,구비서류,안내
Modified
2026-07-29
Source ID
15045984 · https://www.data.go.kr/data/1504598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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