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_특정 소방대상물 현황 (구별) 통계
서울시 자치구별 특정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현황을 연 1회 집계한 통계.
- 지역서울특별시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HWP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71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
- 자치구별 소방 취약대상물 규모 비교
- 다중이용업소 및 특정 시설 현황 파악
공식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등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특정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현황 ○ 용어설명 *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 지하가 :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 * 지하구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등 *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관련) 참조
상세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 유형
- FILE
- 포맷
- HWP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기숙사,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수련시설
- 수정
- 2025-08-27
- 원본 ID
- 15046360 · https://www.data.go.kr/data/1504636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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