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_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통계
서울시 주택 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 피해 현황을 연 단위로 정리한 통계이다.
- 지역서울특별시
- 갱신수시 갱신
- 종류파일
- 형식XLSX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112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주택종류별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
- 주택 종류별 화재 위험도를 비교 분석한다.
- 화재 예방 캠페인과 안전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공식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종류별로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및 피해현황을 주거종류별로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국민안전처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 * 사상자(사망, 부상자) :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하며, 부상을 당한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봄 * 단독주택 : 단일가구를 위해서 대지위에 건축하는 양식으로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음 *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여지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20평)이히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있는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상세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 유형
- FILE
- 포맷
- XLSX
- 갱신 주기
- 수시 (자동 갱신)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피해,화재,신고,단독주택,공동주택
- 수정
- 2026-06-23
- 원본 ID
- 15046376 · https://www.data.go.kr/data/15046376/fileData.do
관련어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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