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_시장현황 통계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인정시장과 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을 정리한 통계이다.
- 지역서울특별시
- 갱신수시 갱신
- 종류파일
- 형식XLSX
- 이용다운로드 168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서울시 자치구별 시장·상점가 현황
- 자치구별 전통시장 분포와 점포 규모를 비교한다.
-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공식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상세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 유형
- FILE
- 포맷
- XLSX
- 갱신 주기
- 수시 (자동 갱신)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시장,상점가,전통시장,점포수,인정시장
- 수정
- 2026-06-23
- 원본 ID
- 15046923 · https://www.data.go.kr/data/1504692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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