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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장애등급 심사현황 통계

서울시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자의 장애등급(1~4급) 해당 및 미해당 심사 현황 통계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국민연금 장애등급 심사 현황

  • 서울시 장애연금 심사 결과 추이 파악
  • 연금 정책 및 장애 관련 연구 기초자료 활용

공식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등급 심사현황 * 통계종류 : 연금 지급대상자의 장애등급 심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장애등급(1~4급)해당 및 미해당 심사현황 등 ○ 용어설명 * 장애등급 :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등급. 장애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하며,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기 타 * 인과관계는 자살(자해) 시도에 따른 장애발생시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의학적 심사건으로 장애등급 해당 및 미해당건이 아님

상세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등급,장애등급심사,장애등급해당,장애등급,장애
수정
2026-06-22
원본 ID
15047057 · https://www.data.go.kr/data/1504705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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