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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무선통신장비 현황

광주 광산소방서 부서별 휴대용·차량용 무선 통신 장비(무전기) 보유 수량 현황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광산소방서 무선통신장비 보유 현황

  • 광산소방서 부서별 무전기 보유 수량 확인
  • 광주 지역 소방장비 현황 비교

공식 설명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부서별 운용중인 무선 통신 장비 현황입니다. 부서별 휴대용무전기, 차량용 무전기의 보유 현황(수량)을 제공합니다.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1. 15.>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상세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4
키워드
무전기,통신장비,광산소방서,휴대용,차량용
수정
2025-11-13
원본 ID
15048624 · https://www.data.go.kr/data/1504862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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