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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문서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추진 과제와 일정을 확인한다
  • 기본계획 대비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공식 설명

양성평등 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항에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2023~2027)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공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세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유형
FILE
포맷
HWPX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3~2027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기본게획,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연도별,수립,평가
수정
2026-06-04
원본 ID
15048885 · https://www.data.go.kr/data/1504888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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