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100대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현황(업종별 지역별)
전국 100개 생활밀접 업종별·지역별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수를 집계한 자료입니다.
- 지역시도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XLSX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4,643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 지역별 업종별 창업 동향 비교
- 상권 분석과 창업 아이템 검토
공식 설명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 - 해당연도 중에 신규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명)
상세
- 제공기관
- 국세청
- 유형
- FILE
- 포맷
- XLSX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00
- 키워드
- 생활밀접업종,신규창업,우리동네,공부방,예술학원,교습학원
- 수정
- 2026-02-23
- 원본 ID
- 15048948 · https://www.data.go.kr/data/1504894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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