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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재해자 기인물 코드

산업재해조사표에서 재해의 원인이 된 기계·설비·재료 등 기인물을 분류한 코드표다.

What it contains

산업재해 기인물 분류코드

  • 재해유형별 원인 기계·설비를 파악하는 분석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기인물 코드 찾기

Official description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인물 항목은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관련된 물체나 기계장치를 식별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기인물이란, 사고의 물리적 원인이 된 기계, 설비, 재료, 작업물 등을 의미하며, 이를 분류함으로써 재해유형별 원인 기계나 설비를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지침에 따라, 재해 원인항목으로 기인물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류체계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화한 기인물 분류코드체계에 기반합니다. [예시] (분류코드 01: 일반동력기계) 0100 – 일반동력기계 원동기 0110 – 일반동력기계 0109 – 일반동력기계 절곡기 0108 – 일반동력기계 혼합기 및 분석기

Details

Provider
고용노동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17
Keywords
산업재해자,기인물,코드,산업재해조사표,기인물분류
Modified
2025-09-02
Source ID
15049606 · https://www.data.go.kr/data/1504960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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