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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_발변전소 검사 개선조치요구 토목 원인별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변전소 검사에서 토목 분야 개선조치 요구를 원인별로 집계한 데이터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발변전소 토목 검사 개선조치 원인별 현황

  • 발변전소 토목 분야 주요 지적 원인 파악
  • 연도별 개선조치 요구 추이 비교

공식 설명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발전소 등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해당됩니다. 이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19년6월까지의 발변전소 검사 개선조치 요구 대상 중 토목의 원인별(콘크리트 표면마감, 안전시설 미설치, 구조물 부속설비, 기타)로 제공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6년~2019년 6월
행 수 / 크기
4
키워드
발변전소,개선조치,원인별,연도,원인,수량,사업용,전기설비
수정
2025-11-18
원본 ID
15050029 · https://www.data.go.kr/data/1505002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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