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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_발변전소 검사 개선조치 전기 기계 원인별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전소·변전소 검사에서 나온 개선조치 요구를 원인별 건수로 정리한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발변전소 검사 개선조치 요구 원인별 현황

  • 발변전소 검사에서 자주 나오는 부적합 원인 파악
  • 연도별 개선조치 건수 추이 분석

공식 설명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발전소 등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해당됩니다. 이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19년6월까지 발변전소 검사 개선조치요구를 원인별(충전시험불가, 기동불가, 부하운전불가, 제어계통불량, 미시공(접지 등), 기기손상, 절연류 관련 시설, 베어링, 진동불량, 벨브작동불량, 보조기기 작동불량, 보일러 튜브불량, 안전시설, 기타)로 제공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6년~2019년 6월
행 수 / 크기
15
키워드
원인별,개선조치,변전소,연도별,건수,요구,전기설비,사업용
수정
2025-11-18
원본 ID
15050031 · https://www.data.go.kr/data/1505003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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