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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내역을 정리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내역

  •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비교
  • 지방재정 재난 대비 역량 분석

공식 설명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재정분석 항목이었으나, 현행 재정분석에서는 별도 측정하지 않는 지표)

상세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4
키워드
재정분석,전출금,재난,재난관리기금,지방재정
수정
2026-05-14
원본 ID
15050038 · https://www.data.go.kr/data/1505003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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