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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자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다.

무엇이 들어 있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액을 급여 수준별로 확인하기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기

공식 설명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HWPX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간이세액표,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근로자,공제대상
수정
2026-02-23
원본 ID
15050747 · https://www.data.go.kr/data/1505074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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