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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기준 단순경비율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등 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경비율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자영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추산하기

Official description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수입금액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적용 가능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매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차액을 제외하여 최종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Details

Provider
국세청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
Keywords
세금정보,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소득신고,추계신고
Modified
2026-06-19
Source ID
15050748 · https://www.data.go.kr/data/1505074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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