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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과 신고 방법을 안내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확인
  • 증여의제 세액 계산 및 신고 준비

Official description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3.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증여의제 계산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정보 제공

Details

Provider
국세청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
Keywords
증여세,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수혜법인,지배주주
Modified
2026-07-03
Source ID
15050751 · https://www.data.go.kr/data/1505075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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