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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_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현황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의 등록 현황 데이터이다.

What it contains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현황

  • 부산물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사업자 현황 파악
  • 석유판매업 등록 제도 및 절차 확인

Official description

1.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Details

Provider
한국석유관리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8
Keywords
석유사업자,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부산물,산업통상자원부,등록
Modified
2026-06-16
Source ID
15052133 · https://www.data.go.kr/data/1505213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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