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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_공공건축물 석면건축물 여부

서울 서초구 공공건축물별 건축물 구분, 건물명, 석면건축물 여부와 주소를 정리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공공건축물 석면건축물 여부

  • 서초구 공공건물의 석면 포함 여부 확인
  • 석면 관리 및 철거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공식 설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공공건축물 정보(건축물 구분, 건물명, 석면건축물 여부, 주소)에 대한 데이터 자료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정보입니다. 석면은 직경의 0.02~0.03㎛ 정도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띄고 있어 건축자재, 자동차 , 가정용품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물 내에서는 마감재, 단열 및 보온재, 바닥타일, 천장타일, 지붕용 슬레이트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은 호흡기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여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석면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203
키워드
공공건축물,석면건축물,석면,보건,환경,유해물질,발암물질,정책수립
수정
2026-02-02
원본 ID
15052329 · https://www.data.go.kr/data/15052329/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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