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_공공건축물 석면건축물 여부
서울 서초구 공공건축물별 건축물 구분, 건물명, 석면건축물 여부와 주소를 정리한 자료이다.
- 지역서울특별시 서초구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주소
- 이용다운로드 741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공공건축물 석면건축물 여부
- 서초구 공공건물의 석면 포함 여부 확인
- 석면 관리 및 철거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공식 설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공공건축물 정보(건축물 구분, 건물명, 석면건축물 여부, 주소)에 대한 데이터 자료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정보입니다. 석면은 직경의 0.02~0.03㎛ 정도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띄고 있어 건축자재, 자동차 , 가정용품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물 내에서는 마감재, 단열 및 보온재, 바닥타일, 천장타일, 지붕용 슬레이트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은 호흡기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여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석면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세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203
- 키워드
- 공공건축물,석면건축물,석면,보건,환경,유해물질,발암물질,정책수립
- 수정
- 2026-02-02
- 원본 ID
- 15052329 · https://www.data.go.kr/data/1505232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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