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_역사공기질 권고기준측정결과
대전교통공사 지하역사와 도시철도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 결과를 담은 자료이다.
- 지역대전광역시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950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 결과
- 대전 지하철역의 공기질 측정 수치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도시철도 역사 및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비교
공식 설명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적격업체에 위탁 의뢰 *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2조 ○ 적용대상 : 지하역사(대합실, 승강장) ○ 측정항목 : 유지기준 5항목(연 1회), 권고기준 3항목(2년 1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 적용대상 : 도시철도차량(보유 편성의 20% 이상) ○ 측정항목 : 권고기준 2항목(연 1회)/ 이산화질소(0.1ppm이하), 라돈(148Bq_세제곱미터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500mcg_세제곱미터 이하), □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고시 제2023-1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 측정방법 ○ 역 사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전동차 : 환경부고시「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름
상세
- 제공기관
- 대전교통공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66
- 키워드
- 권고기준,도시철도,공기질,지하역사,실내공기질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053143 · https://www.data.go.kr/data/1505314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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