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_병역판정검사 결과(4급5급6급)
2018년 병역판정검사에서 국방부령 조항별 신체등급 4급·5급·6급 판정을 받은 인원 현황이다.
- Region전국
- Period2018년 (2018.12.31…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2,905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판정 현황
- 연도별 병역 신체등급 판정 인원 비교
- 보충역·면제 판정 비율 분석
Official description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국방부령 조항별 신체등급 4급, 5급, 6급 판정 현황입니다. (2018.12.31.기준, 단위: 명)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Details
- Provider
- 병무청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Period
- 2018년 (2018.12.31. 기준)
- Rows / size
- 1365
- Keywords
- 병무행정,병역처분,징병검사,신체등급,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검사규칙
- Modified
- 2025-08-20
- Source ID
- 15053161 · https://www.data.go.kr/data/1505316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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