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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필수항목 현황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과 주기 정보를 담은 파일이다.

What it contains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항목

  • 광산소방서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 항목과 주기 확인
  • 다른 소방서 검진 기준과 비교 분석

Official description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데이터로 검사항목, 주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정도관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3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검사 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석정도관리: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중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물질 대사산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무기분석 및 유기분석 능력을 평가 2. 진폐정도관리: 흉부방사선사진 촬영·폐활량 검사능력을 평가 3. 청력정도관리: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능력을 평가 ②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체내흡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혈액 및 소변 등의 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그 대사산물 또는 그로 인한 생화학적 변화산물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한다. ③ "표준시료”라 함은 분석정도관리의 무기 및 유기분석 검사능력 평가를 위하여 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을 표준농도별로 제조한 시료를 말한다. ④ "기준실험실”이라 함은 분석정도관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준값과 신뢰범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의 실험실을 말한다. ⑤ "정도관리평가”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정기정도관리, 수시정도관리에 대한 분야별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를 말한다. ⑥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Details

Provider
광주광역시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33
Keywords
소방공무원,건강검진,광산소방서,검진항목,코드
Modified
2025-11-21
Source ID
15054903 · https://www.data.go.kr/data/1505490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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