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_공유수면점용허가현황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현황과 허가 조건, 허가자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 Region경기도 고양시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912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
-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 허가 건수와 현황 파악
- 허가 조건과 원상회복 의무 등 행정 절차 확인
Official description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허가조건 및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취소·원상회복·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사항 변경·권리승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전대는 금지된다. 인공구조물 설치 시 실시계획 승인·준공검사·도로복구를 이행해야 하고, 기간 종료·허가취소·무단점유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공공사업 시행 시 시설물 이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용으로 인한 제3자 피해는 피허가자가 책임진다. 이외에 공유수면 허가 관련 문의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참고바랍니다.
Details
- Provider
- 경기도 고양시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913
- Keywords
- 고양시,공유수면,점용허가,실시계획,준공검사
- Modified
- 2026-05-12
- Source ID
- 15055134 · https://www.data.go.kr/data/1505513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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