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5년 12월 기준 인천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군구별·세대수별 현황을 담은 자료다.
- Region인천광역시
- Period2025년 12월 기준
- Updated반기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1,192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인천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 인천 군구별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 수 비교
- 공동주택 관리 제도 적용 범위 파악
Official description
2025년 12월 기준 인천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현황 군구별 데이터이며 세대 숫자별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산정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따라, 분양세대를 기준으로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Details
- Provider
- 인천광역시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반기
- Period
- 2025년 12월 기준
- Rows / size
- 44
- Keywords
- 주택,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300세대이상,150세대이상 승강기설치,150세대이상 중앙난방
- Modified
- 2026-05-26
- Source ID
- 15055214 · https://www.data.go.kr/data/1505521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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