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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도시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광주 도시정비기금 운용 심의 구성 확인
  •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현황 조회

공식 설명

▶ 설치근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 ▶ 설치목적: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 ▶ 설치일자: 2004. 3. 25.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및 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지방소비세의 3%, 재산세의 1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수입 등) ▶ 지원범위: 정비계획의 수립비용,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그 밖에 법과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상세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7
키워드
재개발및재건축,주거환경정비,도시정비,도시정비기금,주거환경정비기금
수정
2025-11-26
원본 ID
15056176 · https://www.data.go.kr/data/15056176/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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