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예비비확보율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을 2008 회계연도부터 제공하는 자료이다.
- Region전국
- Period2008 회계연도 이후
- Updated실시간
- TypeAPI
- FormatXML
- Has시계열
- Usage활용신청 119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확보율
- 지자체별 예비비 편성 비율이 법정 한도(1%) 내인지 비교하기
- 연도별 지방재정 예비비 확보 추이 분석하기
Official description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특정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을 분석하여 제공하며, 2008 회계연도 자료부터 제공됩니다.
Details
- Provider
- 행정안전부
- Type
- API
- Formats
- XML
- Update cycle
- 실시간
- Period
- 2008 회계연도 이후
- Keywords
- 통합재정개요,재정지표,예비비확보율,예산,예비비
- Modified
- 2025-05-20
- Source ID
- 15057667 · https://www.data.go.kr/data/15057667/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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