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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예비비확보율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을 2008 회계연도부터 제공하는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확보율

  • 지자체별 예비비 편성 비율이 법정 한도(1%) 내인지 비교하기
  • 연도별 지방재정 예비비 확보 추이 분석하기

공식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특정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을 분석하여 제공하며, 2008 회계연도 자료부터 제공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유형
API
포맷
XML
갱신 주기
실시간
기간
2008 회계연도 이후
키워드
통합재정개요,재정지표,예비비확보율,예산,예비비
수정
2025-05-20
원본 ID
15057667 · https://www.data.go.kr/data/15057667/openapi.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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