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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_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현황

대구광역시에 개설신고 된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소명, 소재지, 대표건축사 성명, 전화번호 현황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대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현황

  • 대구 지역 건축사사무소의 위치와 연락처 찾기
  • 설계·감리 업체 목록 만들기

공식 설명

해당 데이터는 대구광역시 관내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개설신고 되어 영업 중인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건축사 성명, 사무소 전화번호에 대한 현황정보입니다.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참고자료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909
키워드
설계,건축,건축사,건축사사사무소,감리
수정
2025-08-04
원본 ID
15059755 · https://www.data.go.kr/data/1505975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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