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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_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현황

부산 해운대구 1일 3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소재지, 업체명, 연락처 신고 현황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현황

  • 해운대구 대량 폐기물 배출 사업장 파악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영업 대상 조회

공식 설명

2026년 2분기 기준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근거 1일 300키로 이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현황으로 소재지 업체명 연락처를 기록하였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는 신고 및 철회에 의해 현황이 변경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증가하고 있음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방법이 있으며,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관련 서류 준비하여 배출자 신고해야하며, 변경신고시도 관련 서류 첨부하여 배출자 신고해야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개시일 및 폐기물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해야함

상세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6년 2분기 기준
행 수 / 크기
267
키워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배출자
수정
2026-06-15
원본 ID
15060367 · https://www.data.go.kr/data/15060367/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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