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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_모바일편

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을 모바일로 안내하는 동영상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확인
  • 신청 기간과 방법을 모바일로 익히기

공식 설명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장려금 신청 요건 1.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비과세 · 퇴직 · 양도소득은 제외)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5.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서 2.4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MP4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6년 신청분 (소득 2025년,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홈택스,정기신청
수정
2026-05-13
원본 ID
15060775 · https://www.data.go.kr/data/15060775/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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