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_공동주택 현황
경기도 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주상복합의 현황 자료이다.
- 지역경기도
- 갱신수시 갱신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372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경기도 공동주택 현황
- 경기도 지역별 아파트 세대수와 준공 연도 비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 파악
공식 설명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된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30세대 이상 주상복합에 대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사용검사일자 : 준공검사일자 · 층수 : 해당 공동주택의 최고층수 · 의무관리대상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⑤ ①~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상세
- 제공기관
- 경기도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자동 갱신)
- 행 수 / 크기
- 7423
- 키워드
- 세대,아파트,주상복합,건축법,공동주택,건축허가
- 수정
- 2026-05-15
- 원본 ID
- 15061512 · https://www.data.go.kr/data/15061512/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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